『헌법국가의 도전』은 Koln의 헌법학자이며 법철학자인 Martin Kriele가 1959년부터 1990년까지 30년에 걸쳐 발표한 논문모음집이다. Recht-Vernunfr-Wirklichkeit에 실려 있는 논문들은 헌법에, 법의 일반문제에, 법철학의 근본문제에, 그리고 인권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전개되고 있다. 이 글은 하나의 저술에 대해 반론을 제시하고 논평한다는 점에서 엄밀한 의미의 서평은 아니지만,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논문을 소개하고 그럼으로써 Kriele의 반평생에 걸친 학문적 업적의 단면을 살펴보고 있다.
1 이성이 아니라 권위가 법을 창조한다
2 코크와 헤일
3 보통법인가 아니면 자연법인가 철학자의 견해
4 보통법인가 아니면 자연법인가? 법률가들의 견해
5 주권이론: 영국에서의 내란의 동기
6 누가 권위를 파괴하는가?
7 프랑스와 영국에서의 주권이론의 상이한 기능
8 관용전술과 억압전술: 기회와 모험
9 홉스의 이상국가와 그의 내란에 대한 공동책임
10 “인간성악설” 또는 법치국가와 무정부상태의 혼동
11 비상사태와 정상상태
12 계몽군주냐 아니면 계몽된 제도냐?
마르틴 크릴레
마르틴 크릴레(Martin Kriele, 1931년 1월 19일 ~ )는 독일의 법학자이다.
프라이부르크 대학교와 뮌스터 대학교, 본 대학교에서 법학과 철학을 공부하였다. 행정법학자이자 법철학자인 한스 율리우스 볼프(Hans Julius Wolff)와 헤겔 연구의 거장 요아힘 리터(Joachim Ritter)의 영향을 크게 받은 그는. 뮌스터 대학교에서 볼프의 조교로 있으면서 박사학위 논문 〈정의의 기준〉(독일어: Kriterien der Gerechtigkeit)을 통해 법철학의 지배적 조류가 된 상대주의를 다루었다. 그는 구체적인 판결과 결정이 그때 그때마다 ‘더욱 기본적인 이익’의 관점에서 일반적인 원리와 그 결과의 형량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을 논증하고, 법관의 판결과 입법자의 결정은 어느정도까지 정의의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는가를 논하였다.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독일학술재단의 지원을 통해 미국 예일 대학교 로스쿨에서 연구하고, 귀국해 1966년에 뮌스터 대학교에서 교수자격을 취득했다.
1967년에 언스트 본 히펠(Ernst von Hippel) 교수의 후임으로 쾰른 대학교 교수가 되었다. 1968년부터 루돌프 게르하르트(Rudolf Gerhardt)와 함께 독일의 유일한 법정책학 전문지 《법정책학지》(독일어: Zeitschrift für Rechtspolitik)를 간행하고 있다. 1977년부터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헌법재판소 재판관직을 맡고 있다.
주요 저작
《민주적 헌정 국가의 역사적 전개》(독일어: Einführung in die Staatslehre, 국순옥 역, 1983년.)는 그의 대표 저작으로 꼽는 책이다. 민주적 헌정 국가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국가(평화), 권력분립적 헌법 국가(자유), 민주주의(정의)의 세 단계로 나누어 그 법철학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의 제자인 대한민국의 홍성방은 《민주주의 세계혁명 : 자유는 왜 관철되는가》(독일어: Die demokratische Weltrevolution : warum sich d. Freiheit durchsetzen wird, 1988년, 역 1990년)와 《법과 실천이성》(독일어: Recht und praktische Vernunft, 1979년, 역 1992년), 《법발견론》(독일어: Theorie der Rechtsgewinnung, 1976년, 역 1995년), 《해방과 정치 계몽주의 : 인간의 존엄에 대한 변론》(독일어: Befreiung und politische Aufklärung : Plädoyer für d. Würde d. Menschen, 1986년, 역 1988년), 《헌법국가의 도전》(독일어: Die Herausforderung des Verfassungsstaates : Hobbes u. engl. Juristen, 1970년, 역 2007년) 등을 한국어로 소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