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내용정리

정치학  원전으로 읽는 순수고전세계 
아리스토텔레스 지음, 천병희 옮김 / 도서출판 숲 / 2009년 8월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제 1권 : 국가 공동체의 본질
제 1장 공동체로서의 국가
-국가는 최고의 선을 추구하는 정치공동체
-모든 공동체 중에서도 으뜸가며 다른 공동체를 모두 포괄하는, 가장 중요한 공동체
-공동체의 형태와 통치 형태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분석적인 방법이 요구됨.
(아리스토텔레스 특유의 분류, 구분, 분석 방법)
-모든 분야에 있어서 최선의 연구방법은 사물들이 처음부터 성장해 온 과정을 고찰하는 방법 (가능태와 현실태의 구분/ 생물학에 관심을 가졌던 것과 같은 이치)

–>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류. 분석 방법은 구분이라는 방법을 통해 개체의 이데아를 밝히고자 한 플라톤의 변증법의 영향 아래 있다. 그리고 서양철학은 이런 방법론 하에 전개되어 왔다. 이를 극복하고자 한 것이 들뢰즈, 데리다 등의 해체철학자들이다. 지젝은 개체를 이데아 밑에 위치시키는 것이 바로 이데올로기라는 점을 지적했다.

제 2장 국가는 본성상 존재하기 마련이다 [국가 형성 과정]
①국가 형성: 가족 ⇒ 촌락(마을) ⇒ 국가 (자연적인 과정)
-가정: 번식을 위한 수컷과 암컷의 결합과 자기 보존을 위한 치자와 피치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가장 단순하고 자연적인 공동체
-촌락(마을): 가정에서 필요한 것 이상을 충족하기 위해 여러 가정으로 구성된 최초의 공동체
-국가: 여러 부락으로 구성되는 완전한 공동체
생존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성장하지만 선(훌륭하고 좋은 삶)을 위하여 존재함.
국가 또한 자연의 산물 (왜? 인간이 본성적으로 국가 공동체에 살도록 되어 있는 동물이므로)

–> 국가의 자연발생적 탄생에 대한 입장은 사회계약론과 대비된다. 이는 국가(전체)가 부분에 우선한다는 생각(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과 국가를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산물로 보는(근대 사회계약론) 생각의 차이와도 관련된다. 반면에 한나 아렌트는 “권리를 가질 권리”를 주장하며 개인이 사회 안에서만 그 의미를 드러낼 수 있으므로(개인이 계약을 맺을 능력이 있다는 건 사회 안에서 증명) 사회가 개인에 우선한다고 주장한다.

②인간의 본성: 인간은 본질적으로 국가에서 살도록 되어 있는 동물(정치적 동물)이다.
-인간은 언어(logos)를 가진 유일한 존재로서, 사물의 위계와 가치의 선악을 인식할 수 있음 ⇒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게 됨으로써 가정과 국가가 생성됨
-개인은 고립되어서는 자족적일 수 없으므로 국가에 같이 의존하여야 함.
∴국가는 본성상 가정과 개인에 우선한다.
:시간 순으로는 개인이나 가정이 국가에 선행하지만, 논리적으로는 국가가 개인이나 가족에 선행한다.

–> 인간만이 언어를 가졌다는 주장은 랑시에르의 논의와도 연결. 이는 인간만이 naimng의 권한을 가졌다는 인간의 고유한 권한과도 연관된다.(오디세우스와 콜럼버스) cf) 벤야민의 아담의 언어와 신적 언어.

③정의: 국가 공동체의 특징 중 하나
-국가 형성은 정의 실현을 전제로 함.
-정의는 국가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해주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줌.

제 3장 가정과 노예
-모든 국가는 가정으로 이루어 짐 ⇒ 가사 관리가 국가에 관한 연구의 출발점
-가정의 가장 주된 최소 요소
: 주인과 노예 / 남편과 아내 / 아버지와 자식 / +재산획득기술

제 4장 도구로서의 노예
-재산 획득 기술은 가사 관리의 일부: 가정 운영에 필요한 도구로서의 ‘재산획득기술’
-가사 관리의 위한 두 가지 도구
ㄱ. 생명이 있는 것: 노예
ㄴ. 생명이 없는 것
-노예는 일종의 살아있는 도구로써 활동을 위해 쓰이며, 주인에게 본질적으로 속한 부분이다.

제 5장 노예제도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지배하도록 되어있는 사람과 지배받도록 되어 있는 사람이 결정된다.(필연적)
-지배와 피지배 요소의 공존은 자연적이므로 생명이 있는 존재에서 항상 발견이 가능하다.
①혼과 정신은 육체와 욕망을 지배
②남성은 여성을 지배
③자유민은 노예를 지배
⇒이러한 지배와 피지배가 양자 모두에게 유익하고 편리하다.

cf. 노예의 특성
-육체노동을 업으로 삼음.
-이성을 갖지 못하여, 감정에 복종하는 동물 같은 존재
⇒ 어떤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자유롭고 어떤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노예이다.

제 6장 법적 노예제도와 자연적 노예제도의 관계
-법적 노예제도: 전쟁법에 따르면 패자는 승자의 소유물이다 → 전쟁에 의한 노예제도는 전쟁의 원인이 정당할 때만 정당하다
-자연적 노예제도 ⇒ 정당한 노예제도
ㄱ. ‘탁월함’: 노예를 지배하고 소유할 수 있는 하나의 기초
ㄴ. 노예를 본성에 따라 정의 → 고귀한 자들과 비천한 자들을 탁월함과 열등함의 두 원칙에 따라 구분
ㄷ. 선을 가지고 있어 탁월한 자가 열등한 자를 지배하고 주인이 되어야 함

∴노예는 어떤 의미에서 주인의 일부, 주인의 몸의 생명 있는, 분리 되어 있는 일부이다. 그래서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자연스러운 경우 주인과 노예는 친구가 되고 이해관계가 일치하지만, 양자의 관계가 법과 힘에만 의존할 경우 정반대되는 일(갈등)이 벌어진다.

<궁금한 점> 통치자와 피통치자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탁월함’을 내세우는 데, 이는 플라톤의 기준인 ‘지식’과 다른 것인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식이 아닌 탁월함을 그 근본 기준으로 제기한 이유는 뭘까?

제 7장 노예 지배의 특성 [주인의 지배와 정치가의 지배의 차이점]
-모든 종류의 권위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노예주인의 권위는 자연적 노예에게 행사되는 것이므로 군주의 권위와 동일하다
-반면, 정치가의 권위는 자기와 동등한 자유민들에게 행사하는 것이다.

제 8장 재산 획득 기술에 관하여
-재산을 획득하는 기술(마련)은 가정을 운영하는 기술(사용)과 같지 않다.
-재산 획득 기술은 본성적으로 가사 관리 기술의 일종
-부 ⇒ 가정 또는 국가에서 쓰이는 도구들의 집합; 무제한적이지 않음.
재물의 양에 대한 한계를 설정

제 9장 재산 획득의 자연스러운 방법과 부자연스러운 방법
-상행위: 돈벌이를 위한 기술. 자연적 획득의 기술이 아님. 경험과 숙련의 산물. (거래가 양측의 필요 충족이 아닌 한쪽의 이득이 됨)
-가족: 모든 것을 공유 ⇒ 부락(마을): 교환발생 ⇒ 화폐제도의 발생(교환목적) ⇒ 상행위
*물물교환; 쌍방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연스러운 상황
*물물교환에서 돈 버는 기술이 발생
why? 물물교환이 계속될 때 편리한 화폐의 사용은 불가피하다. 화폐가 도입되자 생필품의 물물교환은 상업으로 발전한다. 처음의 상업은 아주 단순한 방식이지만, 언제 어떻게 교환해야 최대의 이윤을 남길 수 있는지 경험을 통해 알게 되면서 점점 더 복잡해진다.
-화폐의 축적을 통한 재산 획득에는 한계가 없다. (화폐의 양을 늘리려고 하기 때문)
⇒화폐는 상거래의 시작인 동시에 목표. (부는 단지 화폐의 축적에 불과)
⇒상행위는 불필요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획득 기술의 형태

–> 화폐를 증식하려는 생각은 금을 많이 보유하면 나라가 부강(고로 수출주도형)해야 한다는 중상주의자들의 생각과 관련된다. 그리고 이 논의는 후기맑스주의자들의 대표적 논의이기도 하다. 벤야민은 화폐, 상품이 물신화되는 자본주의의 단면을 지적했다. 지젝의 경우 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노동력, 멀쩡히 있는 여자를 이 시대의 문화적 담론에 의해 물신의 위치에 올려놓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자본, 매력, 노동력, 그것을 멋들어지게 물신의 위치에 올려놓는 것이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의 작동원리라는 것이다. 이는 정신분석학적인 form 분석 방식을 자본주의의 물신주의에 적용한 것이다: 좋은 자본주의 나쁜 자본주의는 없다!

제 10장 가사 관리의 적절한 한계: 대부는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재산의 공급은 자연이 마련해준 것으로써 운영 이전에 미리 존재함.
-가정을 운영하는 사람의 본성은 이미 갖고 있는 것을 잘 경영하는 것.
↔상업과 관련된 고리대금; 교역에 의존, 증오의 대상,
화폐의 본래 기능인 교역과정이 아니라, 화폐 자체에서 이득을 취하기 때문.

제 11장 독점의 발생에 관하여
①실제로 사용되는 획득의 기술
-목축/농업: 자연적이고 올바른 형태의 재산 획득
-교환/상업
-임업/광업; 자연적 요소와 교환적인 요소의 혼합형태

②독점
-많은 국가들이 돈이 필요할 때, 독점한 물품들을 판매하여 돈을 충당함.
-국가도 가정만큼 또는 가정 이상으로 재원이 필요하며, 따라서 재원을 마련할 방법들이 필요함.<궁금한 점> 국가의 독점을 용인하는 것인가????

제 12장 남편의 권위와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간단한 고찰
※가정 운영의 기술
-노예지배
-자식에 대한 부모의 지배; 군주와 신하의 관계
-아내에 대한 남편의 지배; 자유민에 대한 정치적 지배의 관계
*대개 피치자와 치자는 교대를 하며 차별 없는 평등을 지향함

제 13장 가정에서의 도덕성과 효율성
-지배자와 피지배자는 서로 다른 종류의 선을 가지고 있음
-영혼의 2요소: 이성적, 지배적 영혼 / 비이성적, 피지배적 영혼
→가정과 국가에 적용 가능
-사람들이 공통으로 영혼을 소유하고는 있지만 그 소유의 종류에서 차이가 남.
-개인들의 탁월함은 전체의 탁월함과 관련하여 고찰되어야 함.
;아이들, 여자들은 국가의 정체에 맞추어 교육되어야 함.

–> 1권 전체와 관련된 논의로서 아감벤의 조에와 비오스의 구분. 고대 폴리스는 비오스의 역할을 담당한다. 시민이 아닌 자들은 조에적 삶을 살지만 비오스적 삶은 살지 못하는 자들.(호모 사케르. 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벌거벗은 삶. 아감벤은 호모 사케르라는 예외상태의 일상화를 이야기한다. 서경식의 난민 논의와 유사함.) 푸코가 말하길 폴리스의 영역 안에 조에가 들어간 것이 근대국가다. 유럽 민주주의가 절대주의에 맞서면서 영국의 인신보호법이 발동했다. (신체적 생명의 문제를 정치적 권리화) 조에가 근대 민주주의의 중심. (아렌트의 인권-시민권 논쟁과 유사함.) -> 푸코: 죽게 할 권리와 살게 둘 권리(군주권) vs 살게 하거나 죽게 둘 권리(근대의 생명권력) -> 아감벤: 이 두 권리의 비대칭성은 중요하지 않고 조에와 비오스가 구별되던 고대와 뒤섞인 근대의 차이일 뿐. 동물적 조에의 정치화가 근대 민주주의에서 그가 발견하는 것. 정치라는 영역에 인간의 생명, 날 것의 생명이 들어서면서 생명정치가 시작! 호모사케르=수용소=예외라는 배제의 형태로 공동체 안에 포함되는 자.

제 2권 이상 국가
-기존 이상국가론에 대한 검토와 현실적인 최선 국가에 대한 고찰을 선행
-> 전체적으로 기존의 국가. 정체 논의, 혹은 실제 정체에 대한 비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 국가구성원의 재산공유
2. 플라톤의 국가에서의 극단적 통일성에 대한 비판
아내 공유의 전제는 국가가 하나의 통일체라는 것. 통일체라면 국가가 아니다. 국가는 복합체다. 통일체에 더 가까운 건 가정이고 개인이다. 국가란 다른 종류의 인간들이 모여서 서로 받은 만큼 준다는 원칙을 통해서 유지되는 공간이다.(예컨대 공직을 돌아가면서)

3. 지나친 통일성은 비현실적이다.
공유로 대표되는 ‘모두의 것’이라 할 때의 모두는 저마다의 의미보다 다함께의 의미로 해석되어야한다. 저마다로 해석될 경우는 실현 불가능하고 다함께로 해석되는 경우 화합을 저해한다. 많은 사람에 속하는 것일수록 보살핌을 덜 받는다.(사유재산) 또한 자식의 경우 닮았기에 서로 알아볼 것이다.

4. 처자 공유제에 대한 비판
학대나 살인, 말다툼, 비방 등은 서로 친척인 걸 알면 덜 발생할 것이다. 또한 처자 공유는 근친상간을 방조한다. 이런 처자 공유는 피치자인 농민에게 더 쓸모 있다. 이는 피치자인 농민 간의 우애, 가족적 유대감이 낮아지면서 고분고분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가족적 유대감이란 게 사라져버린다. 그리고 아이들을 넘겨주기(계층이동)는 가능하지 않다. 또한 이로 학대, 분열, 살인 등이 더 발생할 것이다.

–> 피치자의 유대감이 낮아지면서 고분고분해진다는 말은 한비자, 상앙 등의 법치국가 논리와 매우 비슷하다. 특히 한비자가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노자는 무위자연의 제왕학을 주장했는데 그 무위자연이라 함은 철저하게 법에 의해 지배됨으로서 제왕이 무위할 수 있는 정치철학을 의미한다.

5. 플라톤 국가에서 재산공유제에 대한 비판
재산 공유제에는 1) 땅은 사유하지만 경작물은 공동 2) 땅은 공유, 경작물은 개인의 필요에 따라 분배 3) 땅, 경작물 모두 공유가 있다. 그런데 땅의 임자와 경작자가 같을 경우 소유권 문제가 발생하고 노동과 수익의 공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사유재산제가 공유제 사유제를 섞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최선(사용에서는 공유, 전체적으로는 사유). 각자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도움과 호의를 베푸는 등의 일은 사유재산이 있어야 가능. 플라톤이 제기한 사유재산의 폐단(계약 파기로 인한 상호고소, 위증, 부자들에 대한 아첨)은 재산 공유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타고난 사악함 때문이다.
이어지는 국가 비판) 플라톤이 도입하려는 제도는 이미 발견되었던 것. 일반 대중에 대한 규정이 아무것도 없다. 농민들에게 사유재산 등이 적용되면 한 국가 안에 적대적인 두 국가. + 언제나 같은 사람들이 지배하게 되는 구조. + 수호자들의 불행: 일부가 행복하지 않고서 전체가 행복한 것이 가능한가?

6. 플라톤의 법률에 대한 비판
국가와 법률의 국가가 전반적으로 비슷. 5,000명의 전사들이 놀고먹게 하려면 많은 영토와 다른 것들이 필요(불가능). 법률에는 입법시 영토, 주민에 주목해야한다고 하지만 인접 국가도 고려해야한다. 재산의 규모도 더 명확히 정해야하며 인구수에 제한이 필요하다. 피치자가 치자와 어떻게 다른지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 그리고 법률에서 민주정과 참주정의 혼합이 최선의 정체로 언급-> 그러나 두 정체는 정체가 아니거나 최악의 정체다. 또한 법률의 정체은 과두정체의 경향이 더 강하다.

7. 팔레아스가 제안한 정체에 대한 비판
칼케돈의 팔레아스가 모든 시민의 재산은 균등해야한다고 제안 -> 그러나 산아제한 언급이 없고 재산의 적정 규모를 책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욕구의 평준화이며 이를 위한 교육. 범죄라는 것 역시 팔레아스는 재산의 평준화가 대책이 될 것이라고 함. 그러나 사람들은 욕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범죄를 저지른다. 생필품(약간의 재산과 노동)/ 욕망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함(절제)/ 쾌락을 위해(철학). 가장 큰 범죄는 생필품 때문이 아니라 욕구의 과잉 때문에. 여전히 인접 국가와 모든 외국과의 관계에 신경 쓰지 않는다. (한 국가의 재산은 국내 수요는 물론 외부로부터의 위험에도 능히 대처할 수 있을 정도) 재산의 평준화의 효과는 크지 않다: 배운 자가 평등에 불만. 인간의 욕구는 충족x. 재산의 평준화보다 본성의 함양. (p.94). 또한 재산의 평준화에 토지의 평준화만 포함. 마지막으로 그의 입법은 규모가 작은 도시를 목표로.

8. 밀레토스의 힙포다모스가 구상한 정체
시민을 3계급: 기술자, 농민, 전사. 국토 3분: 종교적, 공공적, 사유지. 3가지 법만 인정: 모욕, 가해, 살인. + 최고법원 도입(a). 국가에 유익한 것을 발명한 사람들을 표창하고(b) 전사한 시민들의 자녀를 국비로 부양(c). -> 비판: 시민 삼분. 그러나 농민은 무기가 없고 기술자는 무기도 농토도 없기에 사실상 전사 계급의 노예가 된다. 농민, 기술자들이 모든 공직에 참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 이들이 어떻게 정체에 우호적? 또한 농민들은 국가에 무슨 소용이 있는가? 농민들은 사유지를 소유하고 사익을 위해 경작. + 전사 계급 부양을 위한 공유지: 전사들이 손수 경작하면 계급 구별 의미 없음. 다른 이들이라면 제4계급이 생겨남. 사유지, 공유지 둘 다 같은 이들이 경작하면 각자가 두 가구를 부양할 수 있을 만큼 식량을 공급하기가 어려울 것. a: p99-100. b: 무고를 낳는다.-> 기존의 법을 바꾸는 문제와 직결. 법규를 정확히 성문화한다는 것은 불가능. 경우에 따라 바뀌는 것. 법을 바꿔서 얻는 이익이 통치자에게 불복종하는 습관으로 생기는 손해만큼 크지 않다. 법은 습관.

8장 법을 성문화하려는 시도: 한국 선거법
대한민국 선거법이 그래요. 문제가 많으니까 법을 무식하게 만들었어요. 법은 모든 법조문, 무한대죠. 다 포함하는게 법이 아니예요. 법은 가이드라인이죠. 착각하는 것이, 선거법정을 백두산 높이까지 쌓으려고 작정했죠. 유권자들한테 절대 밥을 대접하지 말라, 대접하면 50배, 예외 조항이 있어요. 하지만 나를 도와준 친구한테는 김밥 줄 수 있다. 또 김밥은 뇌물의 성격이 없어야하니까, 시장에서 사면 안된다. 진짜 있었던 일이예요. 유권해석에서는 김밥을 주되, 만들어서 줘라. 이게 말이 되요? 대한민국 선거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은 어떡해요. 집에서 떠와야 되요. 생수 사주면 안되요. 대한 민국 선거법이, 그동안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 돈선거 등등, 하다보니까 법 만드는 사람 생각이 아둔하거죠.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법전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법이 가이드라인인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당 색깔을 나타내는 파란색, 빨간색, 녹색은 후보자와 그 사람을 잘 돕는 2사람만 입어야 되요. 동시에 하얀색 장갑을 끼면 안되요. 현 선거법이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유권해석을 요구하는거죠. 자기네들은 거기에서 권위가 나온다고 생각하나보죠. 착각하는 거죠. 법을 망쳐논 거죠. 그럼 토스트는요? 계란은 삶아도 되나요? 라면을 집에서 끓여 왔는데, 계란을 사서줬다. 걸리는 건가? 그 케이스를 어떻게 따질 거예요. 대단히 잘못된거죠. 여성연대가 여기자 성추행 사건이 있었는데, 데모했는데, 이것이 선거법위반이 된거죠. 이상야릇한 법집행이 나오는거죠. 법의 권위가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몰라요.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이 법의 권위를 세우는 줄 아는데, 법을 희화화 시키는 거죠. 법을 캐리커쳐 되는 거죠. 법의 맹점이죠.
(이윤성, 라깡의 어깨 위에 올라선 지젝이 바라본 세계 강의록 中)

9. 스파르테 정체에 대한 비판
노예들을 다루고 보살피는 것이 힘들다. 여인들의 방종도 문제. 남자들이 아내들의 지배를 받는 경우 필연적으로 부를 높이 평가. (여인들의 위치가 잘못 규정). 재산상 불균형도 비판의 대상. 물려받은 재산을 누구든 원하는 사람에게 증여, 유증하는 것을 허용했다. (5분의 2 국토가 여자들 손에). 출산장려책(가난해짐). 감독관 제도: 가난한 이가 선출될 경우 쉽게 매수. 이들은 성문법, 법규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더 바람직. 원로원도 결함. 왜 종신직? 공직을 맡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공직을 맡아야한다: 야심을 중요시 여긴다. 왕을 선출->품성에 의해 선출이 더 바람직. 공동식사제도(피디티아): 각자가 비용을 부담해서 민주적이지 않음. 함대 사령관에 대한 법: 제2의 왕! + 전사로서의 탁월함만 추구하려 한다. 선이 그것들을 얻게 해주는 탁월함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 세수에 대한 법규도 잘못.

10. 크레테 정체에 대한 비판
라코니케의 제도와 유사점: 국가 노예, 공동 식사 제도, 감독관. 평의회(=원로원). 공공 식사 제도의 경우 공공 성격이 더 강하다. 공금으로 부양. + 절식이 이롭다고 보고 이를 위한 방법을 고안, 아이를 너무 많이 갖지 않도록 여자를 떼놓음/ 남성간의 동성애. 코스모이들 제도는 감독관보다 못하다: 스파르테에선 시민이면 누구나 감독관 가능해서 공직에 참여할 길이 열려 있기에 정체가 존속되길 원하지만 크레테에선 특정 가문에서만 선출되고 원로원 의원은 전직 코스모이들 중에서 선출. 이들은 종신직이면서 성문법 안 따름. 이런 결함을 배제하고자 도입한 건 입헌정체가 아니라 과두독재.(p.116-117)

115페이지 남성 간의 동성애 도입
성을 통제하려는 권력의 시도) 이성애보다 동성애가 낫다! 동성애는 섹스는 안한다. 정신적 사랑(플라톤: pardika – erastes가 육체적 관계. 배타적 애정 강조로 한정되어 있다! 원래 동성애는 육체적 탐닉 뿐 아니라 교육. 18세 이후에는 정신적, 사회적 관계로!)
종교의 영향) 성욕에 대한 죄의식. 성에의 흥분이 아닌 신과의 합일에서 오는 환상적 희열을 추구(아우구스티누스) “고해성사”(미셀 푸코 성의 역사) 소녀를 어머니, 성모와 동일시. 무의식적 근친상간으로 변화시켜버린다. 억압된 욕망은 순수성, 완전성에 대한 신비주의적 희열로. 단눈치오(파시스트)의 소설을 비롯한 1920년대 한국의 순수주의적 연애소설. 동성애가 성관계보다 낫다! 부모의 반대, 고통을 이겨내는 사랑 등등. 섹스가 아닌 “순수한” 사랑. (권보드레 연애의 시대)

참고: 푸코에 의하면 동성애는 고대 그리스에서는 허용. 중세에는 죄. 현재에는 과학, 병의 대상(에피스테메의 변화!)으로 바뀌어왔다. 병의 대상: 실증심리학) 뇌의 어느 부분에 동성애를 일으키는 부분이 있다. 비정상으로 본다. -> 어느 정도 매치는 가능하지만 정신병은 언어의 문제다.(언어의 형식을 탐구하는 정신분석학과 심리학이 갈리는 부분)
->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착각: 동성애를 일으키는 부분을 찾을 수 있나? 정신질환은 특정 병적 반응을 추출해낼 수 없다. 인체의학과 정신의학의 혼동.

11. 카르케돈 정체에 대한 비판
좋다! 민중이 끝까지 정체에 우호적. 라코니케와 유사: 공동 식사, 104인 위원회는 감독관(그러나 탁월함이 기준). 왕과 원로원.(왕은 탁월한 가문에서, 연장자가 아님) 단점: 민주정체로 기우는 경향, 과두정체로 기우는 경향이 있음. 합의를 못보면 민중이 결정.(민주) 막강한 5인 위원회(과두). 귀족정체에서 과두정체로 기우는 이유는 사람들이 탁월함+부를 고려해서. 탁월한 자들이 여가를 갖도록 해주어야한다. (탁월함에 대한 존중!) 여러 공직을 한 사람이 겸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12. 솔론과 다른 입법자들
솔론은 극단적 과두정체를 철폐, 민중을 노예 상태서 해방. 정체의 상이한 요소들을 혼합. 모든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추첨으로 뽑힌 배심법정에 부여함으로써 민주정체가 아닌 다른 요소들을 파괴.(민중에게 아첨). <- 이 원인은 페르시아 전쟁 승리 후 제해권 장악을 민중의 힘으로 하자 민중이 콧대가 높아졌고 저질 선동가들을 찾게 되었다. 그 뒤로 계속 솔론 이후의 입법가들에 대한 논의가 이어짐

제 3권 시민과 정체에 관한 이론
-각 정체의 장-단점과 정체의 내외를 이루는 시민과 국가에 대한 고찰

제 1장 시민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정체의 본질과 속성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정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는 정체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며 이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구성하는 시민에 대해 명백하게 알아두어야 한다. 시민은 정체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정의되기 때문에 시민 자격에 대한 논의가 제일 시급하다.

①시민의 자격
-우발적 방식으로 시민의 명칭을 얻은 자는 제외
-일정 장소에 거주하는 것을 시민의 전제로 삼을 수 없음
(거류 외국인과 노예도 일정 장소에 거주하므로)
-소송/피송 이외에 아무런 법적 권리도 없는 자는 시민이 아니다
∴시민: 법을 집행하고 관직을 갖는 데 참여하는 자
어떤 국가의 심의 기관 또는 사법 기관에 직을 가지는 권리(의결권과 재판권에 참여할 권리)를 향유하는 자
∴국가: 다수의 시민들로 구성된 복합적 단체. 자급자족적 생존을 달성하는 데 충분한 수의 사람들의 복합 단체

제 2장 시민에 대한 실제적 정의
①시민의 간단하고 실제적인 정의: 양친이 시민인 자
-그렇다면 그 이전의 조상은 어떻게 시민이 되었는가?
-시민의 정의를 시민인 부모에서 출생했다는 것은 최초의 또는 국가 창건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②시민의 또 다른 정의: 통치를 하고 통치를 받는 이 모두 시민정체
-부모가 시민인 자가 시민이라는 정의보다 보다 나은 정의; 변혁으로 시민권을 획득한 자
-그레이스테네스가 아테네에서 참주를 추방한 후 많은 외국인과 노예계급에 속하는 거류 외국인을 부족으로 만들어서 혁명을 통해 헌법적 제권리를 획득하는 경우에 그들을 시민으로 인정하여야 하는가?
-관직을 가져서는 안 되는 자가 관직을 획득 → 부정하게 지배하는 자 → 문제의 시민
-그러나, 문제의 시민들도 사법적 또는 입법적 관직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시민으로 호칭을 해야 한다.

제 3장 국가의 연속성과 정체성
문제의 시민을 시민으로 인정할 지 말지 이전에 더 광범위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①첫 번째 – 어떤 행위가 국가의 행위이며, 어떤 행위가 국가의 행위가 아닌가?
-선을 위해 있는 헌법이 아니라 힘에 의한 헌법
:과두정, 참주정이 민주정으로 전화되는 경우(폭력 후 수립된 민주정)
⇒국가의 행위가 아님

②두 번째 – 어떤 원칙에 의해서 같은 국가와 다른 국가를 구별할 수 있는가.
[국가의 동일성에 대한 판단 기준]
-영토와 주민으로 국가를 구별할 수 있는가? 전 인구가 단일영토에 거주하고 큰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국가를 진정한 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
;헌법이 개정되어 다른 헌법이 된다면 그 국가는 같은 국가라 할 수 없다. 국가의 형태 및 기타 모든 합성체는 합성의 양식이 달라지면 이에 따라 달라진다.

제 4장 훌륭한 시민의 탁월함
훌륭한 인간과 훌륭한 시민은 같은 존재인가 아니면 서로 다른 존재인가?
–> 아렌트의 인권-시민권 논쟁과 관련된다.

①훌륭한 인간과 훌륭한 시민의 관계 (1)
:훌륭한 인간의 덕성을 갖지 않고 훌륭한 시민이 될 수 있다.
-한 시민은 다른 시민과 상이하나 공동체 운영의 안전이라는 공동목표가 있고 그 집단은 헌법에 있어서 성립된다. 시민의 덕성은 그가 속하는 헌법에 따라 유덕하여야 하는 데 여러 종류의 헌법이 있는 경우에는 훌륭한 시민의 유일무이한 덕성이 없다.
-국가는 훌륭한 인간은 덕성을 갖지 않았어도, 상이하지만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시민의 덕성을 가진 자를 가진다.

②훌륭한 인간과 훌륭한 시민의 관계 (2)
:지배자의 경우 훌륭한 시민의 덕성은 훌륭한 인간의 덕성과 동일할 수도 있다?
-훌륭한 지배자는 선량하고 현명한 자이며 정치가가 되려는 자는 현명한 자이어야 한다
-지배자의 교육까지도 특별하다.
-지배자의 경우 훌륭한 시민과 인간의 덕성 모두를 가졌다고 할 수도 있으나 피치자인 시민이 지배자로 행세하는 경우도 있어서 모든 경우에서 지배자의 덕성이 훌륭한 시민과 인간을 같이 가졌다고 할 수 없다.
-시민의 덕성은 지배하고 복종하는 2중 능력에 있다
-지배자는 복종을 통해 학습해야만 하는 하나의 입헌적 지배이다.
;일찍이 복종할 줄 모르는 자는 좋은 지배자가 될 수 없다.
-훌륭한 인간의 특성: 자유민이면서도 피치자인 훌륭한 인간의 덕성은 한 가지만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덕성을 포함하고 있다.
;지배할 수 있게 하는 덕성/복종할 수 있게 하는 덕성/신중함: 지배자의 유일한 덕성/절제, 용기, 정의는 다 같이 지배자나 피치자에 속함/선견지명

제 5장 직공도 시민이 되어야 하는가?
-[공직에 참여할 수 있는 자만이 진정한 시민인가?]
-국가 존립에 필요한 모든 자들을 시민이라고 생각 할 수는 없다.
-공장이 시민에 포함이 된다면 모든 시민이 지배하고 복종하는 덕성은 이치에 맞지 않다.
-공장이 시민이라면 그들의 계급은 거류 외국인도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도 위치하지 않는다
-정체가 여럿이듯이 시민의 정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훌륭한 인간과 훌륭한 인간의 관계 (3)
:어떤 국가에 있어서 휼륭한 인간과 휼륭한 시민은 같고 다른 데 있어서는 다를 수 있다
-같다는 데 있어서는 모든 시민이 훌륭한 인간이라는 것이 아니며 정치가 및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들과 더불어 공사를 집행하는 임무를 갖고 또는 가질 수 있는 자만이 훌륭한 인간이다.

제 6장 바른 정체와 그른 정체
-시민에 대한 논의가 결정된 상황에서 다음으로 진행되어야 할 논의는 국가의 목적이 무엇이며, 정체의 형태가 몇 개나 되는가를 고찰하는 것이다.
-정부구조(정체)는 행정관직의 중에서도 가장 높은 관직의 조직이다.
-정부는 모든 점에 있어서 국가의 주권자이다,
-빈민정에서는 인민이, 과두정에서는 소수가 최고 주권자이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인간은 서로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에도 같이 생활하려고 모여든다.
-각자가 선한 생활에 참여하는 정도에 따라 공동이해에 의하여 모이기도 한다. 이것이 확실히 개인이나 국가의 주목적이다.
-지배와 권위의 종류는 여러 가지로 구분되어진다.
ㄱ.첫번째 종류: 자연적 주인과 자연적 노예를 결합시키는 공동 이해가 있다.
-이러한 종류의 주인의 지배는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루어진다.
ㄴ.두번째 종류: 가정관리, 즉 처와 아이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정에 대한 지배가 있다.
-이러한 종류의 지배는 피치자이 이익 또는 양측의 공동선을 위하여 행해진다.
-의술, 체육 및 기타 일반적인 기술의 경우에도 피치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해진다.
-이러한 피치자의 이익 또는 양측의 공동선을 위해서 행해지는 지배는 정치에서도 적용된다. 국가가 평등과 동등의 원칙에서 조직될 때 시민은 순차적으로 돌아가서 관직을 가져야 한다. 이전에 자기가 지배자로서 타인의 복리를 강구하였듯이 이번에는 그 자들이 복리를 강구해야 한다.
-오늘날에 와서 사람들은 국고 세입 등의 관직의 이점을 얻기 위해서 언제나 관직에 있으려고 한다.
-결론: 정부는 일반적 이익을 위하여 엄격한 원칙에 따라 조직되어야 한다.
-국가는 자유인인데 정부는 전제적이기 때문에 지배자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정부는 모두 결함 있고 왜곡된 형태이다.

–> 통치가 피치자의 이익을 고려한다는 점은 국가에서 플라톤이 말한 바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푸코는 반대할 것이다.

제 7장 올바른 정체와 왜곡된 정체의 구분
정부의 진정한 형태가 무엇인지를 규명하면 왜곡된 정체가 명백해진다.
-국가의 최고 권위는 1인 / 소수 / 다수로 나누어진다.
-어느 정체이든지 사적 이익의 관점에서 지배하는 정부는 왜곡된 것이다.

1인
소수
다수
공동이익
왕정
귀족정
입헌정
사적이익
참주정
과두정
빈민정(민주정)

제 8장 경제를 기준으로 한 정체의 구분
-잘못된 정체
ㄱ. 참주정: 정치사회에 대한 주인의 지배를 행사하는 군주정
ㄴ. 과두정: 자산가들이 그들 수중에 정부를 장악
ㄷ. 빈민정: 가난한 자, 재산을 갖지 못한 자가 지배
-다수의 자산가들의 지배나 소수의 가난한 자의 지배를 과두정 / 빈민정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 과두정과 빈민정 구별의 진실한 근거는 “빈곤과 부” 이다.

제 9장 정치권력의 올바른 배분
-과두정 vs 빈민정, 과두정적 정의 vs 빈민정적의 정의의 차이는 무엇일까.
-정의: 모든 자가 아닌 동등한 자에 대한 평등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정당한 배분
-사람들이 부만을 위하여 공동 생활을 하고 단결한 것이라면 그들의 국정 참여는 재산에 비례하여야 할 것이며 과두정의 원칙이 이때에 있어서는 타당하다.
-국가는 공동 장소를 갖고 상호간의 범죄를 방지하고, 교역을 위하여 설립된 단순한 사회가 아니다.
-선한 생활을 위하여 존재하지만 오직 생활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부정의에 대한 동맹 및 보장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교역과 상호접촉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국가는 자국 이외의 국민들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도 아니며 오직 그들이 서로 억울함이 없도록 마련하여 주는 것이다.
-결론: 정치적 사회는 단순한 공동생활이 아니라 귀한 행동을 위하여 존재한다.

제 10장 국가의 최고 권력
-문제제기: 국가에 있어서 무엇이 최고 권력이 되어야 하는가

제11장 집단의 판단은 현명하다
-최고 권력은 대중의 것으로 하는 것이 나은 듯하다
: 소수의 우수한 자들보다 대중이 주권자인 것이 나은 듯하다. 다수의 보통 사람을 합한 것이 품성과 지성도 합하게 되어 소수보다 뛰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민주정 형태에 대한 난점
ㄱ. 민주정 형태는 전문성이 떨어진다,
⇒해결: 사람들이 모이면 전체의 판단력은 훌륭해진다.
비전문가가 전문가 못지않게 판단력이 뛰어날 수도 있다.
⇒이 문제가 가져오는 결론은, 법률이 최종주권이라는 것이다.
ㄴ. 빈약한 자질을 가진 자가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을 지배할 수도 있다.
⇒해결: 다수를 합한 것은 소수의 뛰어난 자보다 훌륭하게 된다. 따라서 높은 계급의 빈약자를 개인이 아닌 전체의 일부로 파악한다.

–> 아리스토텔레스가 집단지성을 더 우월하다고 본 이유는 시민을 덕성을 갖춘 탁월한 이들이라고 정의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cf) 진중권 vs 네티즌 d-war 논쟁, 마르셀 뒤샹의 샘(변기가 예술작품인 이유는 뒤샹이 예술가이기 때문.)

제 12장 정의와 평등 [정치의 목적과 평등의 의미]
-정치의 목적 = 최고선 = 정의 = 공동 이익
-공동 이익은 어떤 종류의 평등으로 성립 된다
-무엇에 관한 평등 또는 불평등인가?
⇒동등한 자에게 동등한 물건이 주어지는 것
관직 차지의 기준은 국가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요소를 소유하는 여부에 근거를 둔다
부와 자유, 정의와 용기가 필요하다. 국가 존립과 선한 생활을 위해서이다.

제 13장 공직에 대한 요구

①평등한 다수의 공동 이익
-집단적 다수는 개별적 소수보다 뛰어나다
-무엇이 정의이고 정당한 것인지는 무엇이 평등하냐 하는 의미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평등하다는 의미는 ‘국가 이익과 시민들의 공동선’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한다

②평등함을 벗어나는 사람들
-입법은 출생이나 능력에 동등한 자들에게만 관련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현저하게 유덕한 자에 대해서는 법이 없다. 그들 자신이 법이다.
-덕에 있어서는 현저하게 뛰어난 자는 종신토록 왕이어야 한다.

제 14장 왕정의 다섯 가지 유형 [군주제에 대한 고찰]
-군주제는 정당한 정치제도 중 하나이다.
ㄱ. 스파르타 형: 왕은 사실상 장군직, 세습적, 영구적
ㄴ. 야만인 형: 참주정 스타일, 합법적, 세습적, 인민이 노예적
ㄷ. 그레시아 형: 선출된 참주 독재, 합법적
ㄹ. 영웅시대 형: 합법적 세습적, 인민의 자진 복종
ㅁ. 절대형: 부권적 지배

제 15장 왕정과 법의 관계 1 [군주제의 문제 고찰과 법치주의의 중요성]
-군주제의 양극단에 위치한 절대왕정과 스파르타 왕정만을 고찰한다. 나머지는 이 둘 사이에 모두 들어가기 때문이다.

①영구직 장군은 편리한 제도인가? -입헌이 아닌 입법의 문제이다.
②단일인의 최고 권력 독점이 좋은가? – 모이면 전체가 뛰어나지기 때문에 대중이 좋다.
– 다수체는 덜 부패한다.
③최선의 1인 지배가 좋은가, 최선의 법의 지배가 좋은가?
-‘성문법’의 지배는 어리석다. 그러나 법의 일반적 정의는 지배자의 마음 속에 있어야 한다.

제 16장 왕정과 법의 관계 2
성문법<인간<관습법 ⇒ 법치주의

①법치주의를 뒷받침 하는 문장들
:‘모든 자가 지배하는 동시에 지배당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된 다면 모든 직무는 교체되어야 한다.
:교체의 질서가 곧 법이다. 법의 지배는 개인의 지배보다 낫다.

②관습법에 무게를 두는 근거들
:관습법은 성문법보다 무게가 있으며 더욱 중요한 사항에 관련되어 있다. 인간은 성문법보다 더 안전한 지배자일지도 모르나 관습법보다 안전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 법정을 예찬하는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나 법이 강자의 이익이라는 점을 밝힌, 법의 폭력성을 밝힌 벤야민, 아감벤 등에게는 웃기는 소리일 듯하다. 특히 칼 슈미트의 “예외상태를 결정하는 것이 주권”이라는 주권의 정의를 발전시켜 예외상태의 일상화를 말한 아감벤에게 법은 주권자의 폭력이다.

제 17장 왕권의 최선의 형태 [정당한 헌법의 세 형태와 예외]
-사회의 성질에 따라 적합한 정체가 있다.
ㄱ. 군주정은 덕에 있어 우월한 인종을 생산할 수 있는 사회에 적합하다.
ㄴ. 귀족정은 자유민이 덕으로 지배하도록 복종하는 사회에 적합하다.
ㄷ. 입헌정은 관직을 부유한 자에게 분배하는 법 체계화에서 지배하고 복종할 줄 아는 군사적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사회에 적합하다.
-그러나 언급한 모든 형태에 있어 덕이 모든 자를 능가하는 사람은 예외적으로 왕으로 군림해야 한다. “한 사람 또는 한 가문 전체가 정치적 탁월함에서 나머지 시민 전체를 능가할 때만 왕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

제 18장 이상적인 왕의 교육
-유능한 정치가나 왕을 양성하려면 유능한 인물을 양성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 습관이 필요하다.

<4권> 실제 정체와 그 변형들

1. 정치학의 과제와 대상
학문과 기술은 저마다 제 분야에 적합한 방법이 무엇인지 고찰해야한다. 정치학도 마찬가지로 정치학은 어떤 정체가 최선인지 개별 국가에 어떤 정체가 적합한지(상대적인 최선의 정체) 처음에 그것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어떻게 해야 오래오래 존속될 수 있는지 어떤 정체가 대부분의 국가에 가장 잘 맞는지 알아야한다. 그리고 기존의 정체들을 개선할 줄도 알아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체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야한다. 이를 통해 최선의 “법”에 대해 알 수 있다.(기본적으로 정체에 따라 법이 결정된다는 플라톤의 법률론과 유사)

2. 정체들의 질적 순위
귀족정과 왕정이 좋다. 왜냐하면 필요한 수단이 적절히 구비된 탁월함에 근거한 공동체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세 가지 올바른 정체 가운데 신적인 정체가 왜곡된 참주정이 최악이고 민주정이 그나마 견딜만하다. (플라톤의 구분과 일치) 먼저 정체의 변형이 얼마나 많은 지 알아보자.

3장 정체는 왜 여러 가지인가?
정체가 여러 가지인 것은 모든 국가가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체를 구성하는 부분이 여러 종류인 만큼 정체도 여러 종류이다. 공직은 언제나 상이한 계층이 갖고 있는 힘에 따라 또는 양자 사이의 어떤 평등의 원칙에 따라 배분되기 때문.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정체는 민주정, 과두정 두 가지. 나머지는 이것의 변형. 잘 구성된 정체가 한두가지 있고 나머지는 최선의, 아니면 조화롭게 혼합된 정체의 변종인데 너무 엄격하고 지배적이면 과두정, 규율이 없고 느슨하면 민주정.

4장 국가의 여러 부분과 민주정체의 여러 종류
민주정과 과두정의 구분: 다수자인 가난한 자유민이 최고 권력을 잡으면 민주정, 소수자인 부유한 귀족들이 최고 권력을 잡으면 과두정. 국가의 여러 부분: 농민, 직공, 상인, 품팔이꾼, 전사, 재판자, 자기 재산으로 국가에 봉사하는 부유층, 공직에 있으면서 국가에 봉사하는 자들, 심의 기능 등등. 이런 부분들이 잘 작동하려면 탁월한 정치가가 있어야한다. 그러나 이런 여러 재능은 같은 사람이 가질 수 없다. 민주정과 과두정도 여러 종류. 민주정의 유형: 평등의 원칙/ 재상등급에 따라 공직을 배분하되 낮은 재산등급/ 결격 사유가 없는 시민이면 누구나 다 공직에 참여하되 법이 지배/ 시민이기만 하면 누구나 공직에 참여하되 법이 지배/ 법이 아닌 대중이 최고 권력(민중선동가). 법이 최고 권력을 갖지 않는 곳에선 정체가 존재할 수 없다.

–>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 전체에 걸쳐 법치국가를 찬양하는데 그의 기준에 따르면 정체의 타락기준은 법에서 민중으로 권력이 넘어갈 때이다. 이는 헌법주의와 민주주의의 대립과 연관된다. 이 대목에서 선동 당한 촛불집회를 주장한 이들이 생각난다. 법치라……

5장 과두정체의 여러 유형
과두정체의 유형: 매우 높은 재산등급이 요구/ 결원은 높은 재산등급에 보충/ 아들이 아버지 세습/ 법이 아닌 공직자들이 지배(족벌 정체)

6장 민주정체의 네 가지 유형과 과두정체의 네 가지 유형
네 가지 유형에 따라 타락해가는 과정. 민주정: 농민, 중산층이 최고 권력(법치) -> 가문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는 누구나 국정에 참여 -> 저유민 국정에 참여하지만 재원 부족으로 실제로 참여하지 못함 -> 여가가 늘어 모두가 정치 활동에 참여(대중이 최고 권력). 과두정: 필요한 재산을 취득한 자는 누구나 국정에 참여(참여자가 많으면 법이 기준) -> 재산의 독점이 심해지면 강자인 만큼 더 많은 것을 요구해 정부에 진입할 자들을 자신들이 선출. 여전히 아직은 법으로 통치 -> 모든 공직을 독점, 독재정체, 인간이 최고 권력을.

–> 재산이 공직 참여의 기준이라는 말은 낡은 것처럼 보이나 현대 민주정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선거 나가려면 돈 내야한다. 돈 있어야 한다.

7장 귀족정체의 여러 변형
가장 훌륭한 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정체만이 진정한 의미의 귀족정. 공직자 선출 때 부는 물론 탁월함까지 고려한다.

8장 혼합정체와 귀족정체의 차이
혼합은 과두정과 민주정의 혼합인데 사람들은 민주정 쪽으로 기우는 정체만 혼합이라 한다. 귀족정의 원칙은 탁월함이고 과두정의 원칙은 부이며 민주정의 원칙은 자유민 신분. 혼합 정체란 이름은 부자와 빈민의 혼합에만 쓰일 수 있다.

9장 과두정체와 민주정체의 혼합으로서의 혼합정체
혼합? 1) 민주정체의 법규와 과두정체의 법규를 동시에 받아들이는 것 2) 두 가지 상이한 법규의 평균, 중간을 취함 3) 일부는 과두정체의 법규에서 일부는 민주정체의 법규에서

10장 참주정체의 세가지 유형
왕정, 독재관 아이쉼네테스 제도, 참주정
자진하여 복종하는 자들을 법에 따라 지배하면 왕정, 주인이 노예를 대하듯 자의적으로 지배하면 참주정.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지배하는 독재

11장 대부분의 국가를 위한 가능한 최선의 정체
행복한 삶이란 방해받지 않고 탁월함에 따라 사는 삶이며 탁월함은 중용에 있다! 중간 상태가 최선.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이성에 가장 잘 복종한다. 고로 중산계급으로 구성된 정체가 최선의 국가공동체이다. 민주정이 과두정보다 더 안정되고 오래 존속되는 것은 중산계급 덕분이다. 왜 국가들이 민주정 아니면 과두정인가 1) 어느 한쪽(유산계급vs민중)이 우세해지면 과두정체 아니면 민주정체. 2) 둘 중 어느 쪽이 이기든 3) 헬라스의 주도권을 두 국가가 자신들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민주정 아니면 과두정

–> 수호자가 할 일은 가난과 부를 감시하는 것이라는 플라톤 국가의 제언과 유사하다.

12장 정체에서 질과 양의 균형
질과 양의 균형: 중산계급이 짱이다!

–> 중산층이 잘 사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는 건 현대에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양극화를 막자는 논의와도 일맥상통한다.

13장 다수의 지지를
민중을 기만하는 술수: 민회, 공직, 법정, 무기 소지, 체력 단련. 부자에게만 벌금을 부여하고 빈민은 아무 피해도 안준다. 부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민중은 관심 없다.

–> 민중기만술수는 여전하다. 유권자 등록제로 투표를 어렵게 하는 방식 등이 있다.

14장 정체와 심의권
모든 정체에 세 부분(심의, 공직에 관한 부분, 재판). 훌륭한 입법자는 이와 관련해 각 정체에 어떤 것이 유익한지 고려해야한다. 심의: 공직자 감사에 관한 최고권력 1) 시민 전체 2) 몇 사람 3) 어떤 건 시민전체, 어떤 건 몇 사람. 민주정에선 시민 전체가 모든 공무를 결정한다. 1) 시민전체가 심의하되 교대로 2) 특정 안건은 모두, 특정 안건은 그런 목적으로 임명된 공직자들에게 심의를 위임(국회 특별위원회) 3) 특정 안건은 모두, 투표로 선출된 공직자들. 전문지식이 필수적. 4) 공직자들은 안 결정하고 예비 조사만 하고 결정은 시민. 과두정에서는 시민 몇 명이 모여서 심의한다. 1) 재산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수가 많고 법에 복종한다.). 혼합 정체의 성격 2) 선출된 자들이 법에 따라. 3) 아들이 세습, 법이 지배. 4) 특정 안건을 특정인이. 투표나 추첨에 의해 선출된.(귀족정) 4) 어떤 안건은 투표로 선출된 공직자들이, 어떤 안건은 추첨. 그리고 추첨과 투표로 선출된 공직자들이 공동으로. (진정한 혼합정체)
민중이 법에 의해 최고 권력을 행사하는 극단적 민주정은 과두정체의 법정에 관한 관행을 도입하여 심의 기구를 개선해야한다,.

15장 정체와 집행권
공직의 세분화 : 수, 임기, 권한. 공직자 임명의 피선거권과 선거권 문제. 공무의 분류: 정치/ 경제/ 천역. 일반적으로 명령권을 위임받은 공직을 공직(플라톤 정치가: 정치가는 지시하는 자다!) 작은 국가에선 소수의 사람이 많은 공무를 맡아야하므로 팔방미인어야한다. 한 사람이 총괄하는가 구분하는가? 정체에 따라 공직도 차이가 생기는가? 특정 유형에만 보이는 공직) 예비위원회는 소수로 과두정에 적합. 평의회가 민주정: 민중을 위해 예비적인 심의업무를 맡는다.(생업에 종사하여 시간이 없는 민중)
공직자 임명에 관한 고찰) 누가 임명하느냐, 어떤 사람 중에 임명하느냐, 어떻게 임명하느냐 : 시민 모두 중에, 특정 인물 중에, 일부는 시민 모두 일부는 특정 인물 중에. 그리고 추첨 아니면 투표. 이 중 시민 모두와 관련될 경우 민주정에 가깝고 특정 인물에 가까울 경우 과두정에 가깝다.

16장 정체와 재판권
법정의 세 가지 요인: 어떤 사람들 중에서(전 시민 중에서? 한정된 계층에서?), 무엇에 관해서(법정의 종류가 얼마나 많으냐), 어떻게(추첨이냐 투표냐). 배심원이 전 시민 중에 임명되어 모든 사건을 재판하는 경우 민주정체의 특징. 한정된 계층에 임명되어 모든 사건을 재판하는 건 과두정체의 특징. 두 개가 섞인 건 혼합 정체.

<5권>

“정체변동론”
정치학 5권에서는 각 정치체제가 어떤 이유로 인해 다른 체제로 변하는 지 그 원인에 대해 말하고 있다. 또 각 정치체제가 유지, 보존되는 원리를 제시한다.

제 1장 정체 변혁의 일반적 원인 1
어떤 정치체제가 전복되는 이유는 각각의 정치체제에서 인식하고 있는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때이다. 민주정체는 모든 사람의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정의이다.(왜 저 사람은 나보다 많은 것을 받는가?) 그에 비해 과두정치에서는 부자가 자신의 우수함을 인정받지 못하는 데에서 불만을 제기한다. (왜 나는 더 많이 받지 못하는가? 불평등이 곧 정의라는 생각)
⇒평등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여러 형태의 국가가 생겨나고 변한다. 즉 혁명은 시민들의 부의 불평등과 이의 자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다.

정체의 변혁은 여러 방법으로 일어난다.
1)변혁이 기존의 정체를 반대하여 정체의 성격을 바꾸는 방법(정체 전반)
2)변혁이 기존 정체를 반대하지 않고, 과두정체나 독재정체 같은 기존 정체가 그대로 존속되기를 원하면서 정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방법(정권)
3)정체의 일부를 도입하거나 폐지하려는 방법

수에 따른 평등: 양이나 크기에서 동일하고 평등한 것
vs 가치에 따른 평등: 비례에서 동등한 것
⇒전적으로 둘 중 한 가지 종류의 평등에 따라 정체를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어떤 경우에는 수적 평등을, 다른 경우에는 비례적 평등을 적용해야 한다)

제 2장 정체 변혁의 일반적 원인 2
1.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감정과 태도
-덜 가진 자들은 똑같이 갖기 위해, 똑같이 가진 자들은 더 갖기 위해 파쟁을 일으킨다.
2. 혁명의 목표 혹은 동기
-이익과 명예에 대한 욕구, 또는 불명예와 손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혁명을 일으킨다.
-그 밖에) 교만, 두려움, 우월성, 불균형한 성장 등등 다양한 동기가 부여되기도 한다.
(3장에서 자세하게 설명)

제 3장 정체 변혁의 개별적 원인
시민들의 동질성 부족의 여러 가지 원인과 양상
-교만과 이익 추구 / 명예 / 우월성 / 두려움 / 경멸 / 불균형한 성장 / 선거 음모 / 변화에 대한 무시 / 부족 간의 동질성 부족 / 지리적인 위치 / 탁월함과 열등함 간의 분열 / 부와 가난 사이의 분열 등

–> honor 명예: 투키디데스가 말하는 전쟁의 3가지 원인 중 한 가지.(fear/ interest)이다. 그러나 미국식의 실증주의/경험주의는 지나치게 합리적 선택 이론으로 대표되는 interest의 개념을 가지고 사건을 분석하는 경향이 있다.

제 4장 정체 변혁의 직접적 원인
권력자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특정 계층이 권력과 명성을 독점하는 경우
-부자와 민중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중간 계급이 없거나 아주 적은 경우
정체변혁의 수단: 힘 / 기만(시민들과의 동의의 문제)
※5,6,7장: 실제로 변혁의 원인이 되는 것은 종종 그 국가의 정체 유형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5~7장은 1장~4장에서 제시한 정체변혁의 원리와 원인들을 개별 정체에 적용시킨다.

제 5장 민주정체가 전복되는 이유
민주정체에서 변혁이 일어나는 것은 주로 민중선동가들의 지나친 선동 때문이다.
-부자들의 재산을 몰수하여 단결할 수 없도록 하거나, 부자들을 공격하도록 대중을 선동한다. ⇒참주정체로의 이행
옛날에는 민중선동가들이 동시에 장군인 경우가 많았다.
-당시에는 영향력 있는 공직이 몇몇 사람들에게 맡겨졌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에는 도시들이 작고 농민들은 생업에 바빠 여념이 없어, 민중 지도자들이 군사적인 재능만으로 참주정체를 도입하고자 했다.

제 6장 과두정체가 전복되는 이유
1. 민중이 부당하게 억압 받는 경우
-대중들 중에서 누구나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
cf. 때로는 정부가 매우 배타적일 경우 공직에서 배제된 부자들에 의해 과두정체가 해체되기도 한다.
2. 과두정부 아래에서 지배계급의 반목 (과두 집정관들 간의 개인적인 정치적 대립)
-지배계급의 일부가 민중 선동가 노릇을 하는 경우(과두정체 내부로부터의 혁명)
-지배계급의 일부가 영락하여 정체의 변혁을 갈구하는 경우
-지배계급 내에 새로운 지배계급이 생기는 경우
국가 전체가 부유해지고 피선거권을 가진 자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 같은 우발적인 원인들에 의해서도 정체의 성격이 바뀌기도 한다.

제 7장 귀족 정체가 전복되는 이유
1. 귀족정체 하에서의 파쟁은 소수만이 공직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모든 귀족정체는 과두정체의 성격이 강하다) 특히 대중의 일부가 지배계급의 무자격을 인식할 때 파쟁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대개는 과두정체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2. ‘혼합정체’ 하에서의 파쟁 (귀족정체도 비슷)

<참고>혼합정체는 과두정치의 원리인 부와 민주정치의 원리인 자유와 평등 등의 원리가 혼합된 형태를 말한다. 부유한 계급과 가난한 계급 사이에 존재하는 중간 계급이 지배하는 국가를 아리스토텔레스는 최선의 형태로 보았고, 중용의 정치를 택함으로써 평화와 질서에 따른 안정이 계속되며 이런 중용의 원리가 구체화되는 정치체제로 입헌적 민주정치를 주장했다.
혼합정체는 귀족정체보다 더 안정성이 있지만, 민주정치의 요소와 과두정치의 요소가 적절히 혼합되지 못했을 때 파쟁이 발생한다. 즉 정체 그 자체 내에서 정의가 부족할 때 발생한다. 대개는 민주정체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모든 정체는 내부로부터 혹은 외부로부터 전복된다. 특히 정반대되는 정체가 막강한 힘을 발휘할 때 외부에서 전복되기도 한다.

※8~9장: 정체 내의 변혁이 일어나는 원인을 알면 정체를 보존하는 방법도 알 수 있다. 원인과 유지 방법을 대비시켜 보자!

제 8장 정체를 보존하는 방법 1
– 감시: 시민들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하며, 특히 사소한 범법행위를 경계해야 한다. 정체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자들도 감시할 필요가 있다.
–> 불법행위를 감시! 법을 절대화한다. 법치

– 민중을 속이기 위해 생각해 낸 정치적 술수들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기만”을 의미하는 듯)
– 귀족정체와 과두정체의 보존: 통치자들이 국정에서 배제된 자들과도, 국정에 참여하는 자들과도 사이좋게 지내는 경우. 서로 민주주의 정신으로 대한다. (과두정체와 귀족정체에 민주주의의 원리를 적용)
– 위기감 조성도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된다.
-과두정체와 ‘혼합정체’의 보존: 재산 자격 요건 때문에 정체 변혁이 일어날 위험이 있을 때 재산 자격 요건을 상황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재물로 인한 급격한 신분 상승을 방지해야 한다. 어느 누구도 연줄이나 돈의 힘으로 영향력이 커지지 않도록 적절한 입법을 통하여 대처해야 한다.
→경제적 기반을 안정시킴으로써 정치적 안정을 구축해야 한다.
-국가의 불균형한 성장의 경우: 빈민들과 부자들을 혼합하거나 중간계급을 늘려야 한다.
-입법이나 다른 제도를 통하여 공직을 축재 수단으로 삼지 못하게 해야 한다.
-평등권 보장: 과두정체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여 생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주정체에서는 부자들에 대하여 배려해야 한다.
→기존 정치질서에서 상대적 약자의 입장에 있는 대상들을 배려하지 않으면 그 불만은 나중에 체제 전복의 에너지로 표출되는 것이다.

제 9장 정체를 보존하는 방법 2
-정체가 보존되려면 정체에 대한 충성심, 업무수행능력, 정의감을 두루 갖춘 자가 요직을 맡아야 한다. 또한 정체의 존속을 원하는 자의 수가 원하지 않는 자의 수보다 더 많도록 해야 한다.
-중용: 어느 정체이든 극단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 민주정체도 과두정체도 중용을 지켜야 한다. 과두정체는 민중 없이는 유지될 수 없고, 민주정체는 부자들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 ([윤리학]에서 제기하고 있는 중용의 정신이 근저에 깔린 듯하다. 중산계층이 중용을 갖추고, 이성적 행동을 할 때 정치적 안정을 기할 수 있다.)
-교육과 훈련: 정체 보존이 가장 중요한 수단. 시민들을 정체의 정신에 맞게 교육해야 한다. 특히 극단적 민주정체에서 교육을 소홀히 하게 되면 자유를 마음대로 남용하기 쉽다.

※10~11장: 독재 정체 하에서의 변혁을 설명한다.

제 10장 독재 정체의 기원과 전복
<참고>정체의 분류

순수형(공공의 이익 추구)
타락형(개인의 이익 추구)
1인 권력자
군주정(왕정)
참주정(폭군정)

참주정체와 왕정이 수립되는 기원에서의 차이: 왕정은 민중에 맞서 더 나은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생겨났고, 왕은 탁월함과 업적에 힘입어 더 나은 계층에서 선출된다. 반면 참주들은 민중이 더 이상 귀족에게 억압받지 않도록 귀족들에 맞서 민중과 대중 가운데서 선출된다.
참주정체와 왕정의 성격 차이: 왕정은 귀족정체와 성격이 비슷하다. 개인이 탁월함과 선행을 바탕으로 왕이 되기 때문이다. 왕이 추구하는 것은 명예이다. 반면 참주정체에서 참주가 추구하는 것은 부와 쾌락이다. 참주정체는 민주정체의 해악과 과두정체의 해악을 모두 갖고 있다. 부에 대한 추구/대중에 대한 불신/대중에 대한 억압 등은 과두정체에서 유래된 바이고, 귀족에 대한 적대감은 민주정체에서 유래된 바이다.
독재정체가 전복되는 공통의 원인: 복수심, 처벌에 대한 두려움, 통치자에 대한 경멸, 사리사욕, 명예욕 등이 있다.
왕정은 외부적인 원인에 의해 파괴될 가능성이 가장 적고, 오래 존속되는 편이다. 하지만 왕족들끼리 분란을 일으키거나, 왕이 왕보다는 참주로서 지배하려 드는 경우(왕의 폭정) 등 내부에서 붕괴될 위험이 있다. 오늘날 생겨나는 왕정은 전체정체이거나 참주정체이다.

제 11장 독재정체 특히 참주정체의 보존 방법
왕정을 보존하는 최선의 방법은 권력이 절제를 지키는 것이다. 즉 왕들의 특권이 제한될수록 왕정은 필연적으로 오래 지속된다.

참주정체가 보존되는 방법
1. 극단적 민주정체에서 볼 수 있는 전통적인 억압정책
:독재자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의 기개를 꺾고(피치자들의 기를 꺾음), 불신사회를 조장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금지시키며(피치자들 간의 불신 조장), 아무 것도 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바쁘게 하여 여가를 착취(피치자들의 활동 능력을 상실하게 함)하는 일을 한다.
2. 왕정으로의 변화를 꾀하는 방법
참주정체를 왕정에 동화시켜 공익을 위하고 국고를 잘 관리한다는 인상을 주고, 품위 있는 처신과 군사적인 능력으로 존경심을 불러일으킨다. 어떤 부하에게도 큰 권력을 맡기지 않음으로써 반란을 예방하고, 절제된 생활을 하며 저명한 인사들과 교제하고 대중의 환심을 사야 한다. 국가를 구성하는 양대 축인 빈민과 부자들이 정체 유지에 관심을 쏟도록 만들어야 한다.

제 12장 참주정체의 단명, 정체변혁에 관한 플라톤 이론에 대한 비판
과두정체와 참주정체는 대개 단명했다.

[국가]에서 플라톤에 대한 비판
1. 이상적인 정체를 주장하면서도 이 정체 특유의 변혁 원인을 언급하지 않았다.
2. 정체는 대개 비슷한 정체보다는 반대되는 정체로 변하는 경우가 더 흔하다.
플라톤의 정체변혁 과정은 이상국가→과두정체→민주정체→참주정체이나, 그 반대 방향도 가능하다.
3. 과두정체가 해체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플라톤은 한 가지(통치자들의 금전욕)만 언급하고 있고, 이마저도 전적으로 옳다고 보기는 어렵다.

–>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고 플라톤도 그렇고 대개 “통합성”을 강조하는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랑시에르, 무페 등의 현대정치철학자들은 정치는 적대와 갈등이며 그렇기에 민주주의는 항상 미완성이라고 말한다. 통합된 상태가 있다면 그것은 특정 집단과 사람들이 배제된 상태의 통합이라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이들이 겨냥하고 있는 건 하버마스이다. 이 관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정치는 “원정치”로 정치라고 보기 힘들다. 그들은 초정치 상태를 정치라고 보고 있으며 궁극적으론 메타 정치를 지향한다.
jdcl
<6권> 민주정체와 과두정체는 어떻게 구성해야 가장 안정성이 있는가

1장 민주정체의 구성방법1
민주정체에 수반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요소를 파악해야한다! 이 요소들을 조합해보면 민주정체의 여러 유형이 나온다. 민주정체가 다른 유형이 있는 이유 1) 민중이 여러 집단으로 구성 2) 민주정체의 특징이라고 간주되는 요소들이 어떻게 결합하느냐

2장 민주정체의 구성 방법2
민주정체의 토대는 자유다. 1) 모두가 번갈아가며 지배하고 지배받는다.(평등에 기초) 수에 따른 산술적 평등이 중요하기 때문. 고로 필연적으로 다수가 최고 권력!(다수의 결정이 최고 권력) 2)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자유와 평등은 기본적으로 같이 간다는 부가 설명이 필요!) 이것이 토대라면, 민주정체의 특징은 공직자들은 모두에 의해 모든 시민 중에서 선출되며 모두가 각자를 지배하고 각자는 번갈아가며 모두를 지배한다. 추첨에 의해! (p.335, 336p에 민주정체의 특징들이 나열) 그러나 핵심은) 이런 특징들이 모두가 수적으로 평등하는 정의관에 기초한다는 것이다! 이 평등이란 모든 시민이 그 수에 따라 평등하게 국정에 참여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

3장 평등을 확보하는 방법들
그럼 어떻게 해야 실제로 평등이 확보될 수 있는가? 재산 총액에 따라 결정해야하는가? 민주정체지지자) 다수의 결정이 정의. 과두정체 지지자) 재산의 규모가 판단 기준! 그러나 소수의 결정이 정의라면 참주정. 다수의 결정이 정의라면 부자들의 재산을 몰수할 것. 양 집단 모두나 각 집단의 다수가 결정한 것은 최종 결정권을 가지게 해도 될 것. 그러나 두 집단이 상반될 결정을 내릴 때 평가 재산의 총액이 더 많은 집단의 결정이 최종 결정권을 가져야한다. 재산 평가액이 같을 경우 난감한 상황(추첨이나 편법). 평등과 정의와 관련한 진리를 찾으려는 노력을 계속 해야한다. 평등과 정의를 추구하는 건 약자들이고 강자들은 어느 것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4장 최선의 민주정체
최선은 농민이! 여가가 없어 민회에 자주 참석하지 못하고 생필품이 모자라 생업에 종사하며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다. 일하기를 좋아한다. 심의권만 주어지면 만족한다.

–> 투표권만 주어지면 만족하는 민주주의의 대중들!

민주정체에서는 고위 공직자들은 재산 자격 요건이 있어야한다. 아니면 능력 있는 자들에게 배분해야한다. 공직에는 언제나 가장 훌륭한 자들이 취임하고 민중은 이에 동의하며 능력 있는 자들을 시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통치자들은 감사할 권한이 남들에게 있는 만큼 올바로 통치할 것이다. 이런 민주정이 가장 탁월하다! -> 민중을 농민으로 만들기: 아무도 토지 일반, 도성과 성채에서 일정 거리에 있는 토지를 면적 이상 소유하지 못하게 만든다.
농민 다음은 목자. 그 다른 이들은 질 떨어지고 생활 방식이 열등하다. 늘 장터와 도심을 배회하여 민회에 참가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있다.

–> 과잉 참여를 지적하는 이들. 촛불집회에 실업자들이 몰려왔다.

극단적 민주정체) 1) 모두 다 참정권을 가지는 민주정체는 감당하기 어렵다. 시민들을 받아들일 때 대중이 귀족과 중산계급을 수적으로 능가할 때까지만 받아들이되 그 선을 넘어선 안된다. 그 선을 넘으면 귀족들이 분노함. 2) 모든 시민들을 되도록 섞이고 이전의 관계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식 3) 참주들: 방임.(무절제를 좋아한다.)

5장 민주정체는 어떻게 유지되는가
정체 유지가 가장 중요. 그러려면 정체가 유지되게 해주는 요소를 많이 내포하는 성문법과 불문법을 제정해야한다. 민중 선동가들이 법정을 통해 재산 몰수 -> 법정에서 부과된 벌금이 공공재산, 국고가 아니라 신전의 재산이 되게 해야함: 민중은 이겨봐야 생기는 게 없고 범법자들은 여전히 조심. 재산 몰수를 노린 소송 횟수를 줄여라. 인구가 많은 극단적 민주정체에서 시민들은 수당을 지급받아야하는데 (민회 참여시) 필요한 기금을 재산세와 재산 몰수와 불공정한 재판으로 충당해야 되므로 민회의 개회 일수를 줄이고 법정도 다수의 배심원으로 구성되더라도 개정 일수를 줄여야한다. 세수가 넉넉할 경우 민중에서 배분하면 안된다. 받자마자 또 달라고 한다. 대중이 너무 가난해지지 않게 해야 한다. 기금 적립 후 농지를 구입하거나 적어도 장사, 농사의 밑천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나누어 주어야 한다.

6장 과두정체의 구성
가장 잘 혼합된 첫 번째 과두정체는 혼합정체. 낮은 재산 요건은 꼭 필요한 공직자를, 높은 재산 요건은 고위 공직자를 충원하는 데 써야한다. 과두제의 정의) 훌륭한 질서에서 안전을 확보하는 것.

7장 과두정체는 어떻게 유지되는가
군사력이 중요하다. 기병대를 투입하기 좋은 위치에선 강력한 과두정(말은 재산이 많은 이들만 사육) 중무장보병은 두 번째 유형의 과두정(중무장은 무산자보다 유산자) 경무장보병과 해군은 민주정. 과두정 유지를 위해선 기병대, 중무장보병대를 적정 수의 경무장보병대와 결합시키는 관행을 따라야한다. 과두정체도 대중에게 국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을 써야한다. 또한 완전 시민들이 취임해야 하는 최종 결정권을 가진 공직에는 무보수. (민중이 참여하지 않으려 할 것)

8장 공직에 관한 포괄적 고찰
공직의 세분화. 시장 관리/ 공공재산과 사유재산을 질서가 유지되도록 감독, 도로 유지보수, 토지 경계 감독: 도시 관리기구 / 2번의 일을 농촌, 도성 밖에서: 농촌 관리관/ 산림관리관/ 국세를 받아 보관했다가 여러 부서에 배분: 징세관, 재정관/ 사적 계약과 법원 판결을 등기하고 고소장을 제출받으며 소송 개시를 위한 예비 단계를 만드는 신성 기록관, 감독관, 기록관/ 형을 집행하고 벌과금 징수, 죄수 감시(이들의 업무는 미움을 사기에 분리)/ 경험과 신뢰가 요구되는 공직인 국방, 군사적 목적/ 회계감사관/ 최종결정권을 가진 공직, 안건을 의회에 제출하고 최종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예비심의관, 평의회./ 신과 관련된 공직. 최종 결정권을 가진 기구가 법률 수호자면 귀족정, 예비 심의기구면 과두정, 평의회는 민주정.

<7권> 이상 국가와 교육의 원리

1장 국가와 개인의 행복
최선의 정체 안에 사는 자가 가장 행복하다. 용기, 절제, 정의, 지혜를 갖추지 않으면 말짱 꽝이다. 외적인 선과 대비되어 혼의 선은 무엇이나 많을수록 더 유용하다. 행복의 양은 각자가 가진 탁월함과 지혜와 그에 따른 행위의 양에 비례한다. 최선의 국가는 행복하고 잘나가는 국가다.

2장 정치적 삶과 철학적 삶1
1) 정치 활동에 참여하는 삶과 정치 공동체를 초탈하여 사는 삶 가운데 어느 쪽이 바람직한가? 2) 어떤 정체가 국가의 어떤 상태가 최선인가?
2번 먼저: 훌륭한 국가는 정복을 가치로 내세우지 않고 전쟁이나 적국의 정복을 지향하지 않는다. 고로 훌륭한 입법자는 국가나 민족이나 공동체가 어떻게 훌륭한 삶과 그들에게 가능한 행복에 참여할 수 있는지 고찰하는 것이다.

3장 정치적 삶과 철학적 삶2
행복은 활동이며 정의롭고 절제 있는 사람들의 활동은 훌륭한 일을 많이 성취할 수 있기 때문. 그러나 활동적 삶이 곧 타인과의 관계를 포함하는 삶일 필요는 없다. 관조와 사색이 더 활동적이라고 할 수도 있다.

–> 한나 아렌트의 vita activa

4장 이상 국가의 규모
자급자족적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규모. 인구가 너무 많은 국가는 잘 다스려지기 어렵다. 고로 도시의 크기에도 한계가 있어야한다. 또한 인구가 너무 적으면 자급자족할 수 없다. 공직을 탁월함에 따라 배분하려면 서로의 탁월함을 잘 알아야하는 데, 이 정도의 규모. 인구가 많으면 이방인, 재류외인들이 국정에 참여하기가 쉬워진다. 고로 한 국가의 인구수는 자급자족적 삶을 가능하게 해주되 전체를 쉽게 개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 다수.

5장 이상 국가의 영토
영토는 주민들이 절제를 지키며 자유롭게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을 만큼 커야한다. 영토는 외적이 접근하기 어렵고 주민들은 나가기 쉬워야한다. 쉽게 방어할 수도 있어야한다. 또 도시의 바람직한 위치는 해로도 육로로도 편한 곳.(나라 규모가 커지면 관리하기 힘들어진다: 패권국이 망하는 이유 ex) 로마, 미국)

6장 바다의 중요성
이방인들이 유입되고 그 결과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법치에 유익하지 못하다! <-> 인구증가만 피할 수 있다면 국가 안보, 생필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도시와 영토가 바다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더 낫다. 1) 침략자들에 수륙 양면으로 대응 가능 2) 수입 수출의 원활. 해군을 보유하는 것도 유리.

7장 기후와 성격
헬라스 애들이 기후가 좋아 지능, 재주, 기개 다 있음. 나머진 찐따. 좋은 성격이란 누구에게도 가혹해서는 안되며 도량이 넓은 사람들은 불의를 저지른 자들에라면 몰라도 본성이 가혹하지 않기 때문.

8장 국가의 구성원과 본질적 기능
국가 구성원에 재산은 안 들어간다. 복합체 전체의 조건이 복합체 전체의 유기적 부분일 필요는 없다. 국가의 기능: 식량, 기술, 무구, 세입, 의식, 무엇이 공동체를 위해 유익한지 아닌지 무엇이 개인 사이에 옳은지 판단하는 것. 이가 없으면 자급자족할 수 없고 그래서 국가는 이런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한다.

9장 공동체 내에서의 역할 분담과 연령층
앞서 말한 기능을 누가 맡느냐는 정체마다 다르다. 모두가 모든 기능을 맡을 수 있고 모두가 모든 기능을 맡는 대신 특정 기능은 특정 집단이 맡을 수 있다. 절대적으로 정의로운 이상적 정체를 가진 국가에서는 시민이 직공, 상인의 삶을 살아서는 안된다. 정치활동을 위해서는 여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가에는 전사들 + 유익한 일에 대해 심의하고 정의에 관해 판결하는 자들: 이 두 가지 기능을 같은 이들에게 맡겨야하는가? 자연의 질서에 따라. 같지만 다르게. 연령층 별로. 이것이 가치에 따른 배분이다. 재산도 이들이 가져야한다. 신을 경배하는 일은 시민이 맡아야하는데 연로하여 활동을 그만둔 자들이 신을 경배하며 휴식.

10장 식량 공급과 농토 분배
11장 도시의 위치와 설계
12장 도시 설계, 장터와 신전과 공동 식사 장소의 위치
-> 이런 일들에 관해 세세히 논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13장 정체의 목표로서의 행복
국가의 목표는 행복이어야 하고 개인들의 삶이 정체 안에서 행복하게 된다는 관점에서 당연한 소리를 계속 늘어놓는다. 여기서 말하는 행복이란 그 자체로 선한 것이다. 국가가 훌륭해지려면 국정에 참여하는 시민이 훌륭해져야한다. 사람을 어떻게 훌륭하게 만드는가? 본성과 습관과 이성

14장 최선의 정체에서의 시민 교육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번갈아가며 지배받고 지배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치자는 피치자보다 나아야한다. 젊은 사람들은 피치자였다가 치자가 된다. 그래서 피치자와 치자는 어떤 의미에서는 같고 어떤 의미에서는 다르다(교육도 마찬가지). 지배하려는 자는 먼저 지배받아야한다. 두 가지 구분의 시작: 수단과 목적-이성에 복종하는 것과 이성(열등한 것은 우월한 것을 위해 존재한다.) – 노동과 여가 – 전쟁과 평화. 교육할 때 이런 수단보다 목적을 우선시하고 이런 혼의 기능을 교육해야한다. (교육의 주체는 입법자라는 점에서) 입법자는 평화와 여가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한다.

15장 여가 선용을 위한 적절한 교육
전쟁의 목표는 평화이고 노동의 목표는 여가이므로 개인이나 국가나 여가 선용에 필요한 탁월함을 갖고 있어야한다. 교육이란 습관을 들이는 것인데, 습관을 들일 땐 처음부터 이성과 지성을 목표로 삼아야한다. 몸을 돌보는 일이 혼을 돌보는 일에 선행하고 욕구를 돌봐야한다. 하지만 욕구를 돌보는 일은 지성을 돌보는 일을 위함이고 혼을 돌보는 일을 위함이다.
(14, 15장 같이 설명)

16장 결혼과 출산
몇 살에 결혼해야하는가? 너무 젊은 나이에 남녀가 교합하는 건 출산에 해롭다. 적당한 시기는(폐경기를 고려했을 때) 여자는 18살쯤에 남자는 37살쯤에.(–> 남자가 바람 피는 생리적 이유와 관련 있다.) 부모의 어떤 체질이 신생아에 가장 유리한가? 중간 체질(운동선수와 병약한 상태의 중간). 자식이 언제 부모의 뒤를 이을 것인가? 부모와 자식 간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안된다. 장애가 있는 아이의 양육은 법으로 금지해야한다. 산아제한. 50살 전후로 출산 포기해야한다. 간통 절대 금지.

17장 유소년 교육
잡다한 내용들. 직접 읽어보시길-_- 못볼 것과 볼 것을 가린다는 점에서는 플라톤과 유사한 측면을 보인다.

<8권>

제 1장 공공의 관심사로서의 교육
국가를 유지, 존속하기 위해서는 자라나는 세대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은 공적활동이지 사적활동은 아니다. 따라서 시민 각 개인은 국가의 소유이며 그들을 위한 교육은 필연적으로 공적활동이라 할 수 있다.
(공교육을 바람직한 교육으로 규정 -> 교육은 법에 의해 규제되고 국가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 –> 2MB는 좀 보고 배우시길.

제 2장 교육이 목표에 대한 논쟁
아이들에게는 유용한 것을 필요한 만큼만 가르쳐야 한다. 유용한 것이라 해서 다 가르쳐서는 안된다. 자유민에게 적합한 활동과 그렇지 못한 활동은 구분되어야 하며, 교육은 자유민에게 어울리는 활동을 가르치는 것으로 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 활동을 교육하게 되면 아이들을 직공같은 인간으로 타락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직공은 시민에 속할 수 없다는 전제를 [정치학]의 앞부분에서 언급했다)

제 3장 음악의 역할
교육은 유용성, 선의 추구(탁월함에 대한 기여), 자유민을 위한 교육이어야 한다. 이러한 방향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데, 교육내용상 읽기, 쓰기는 도구적 교과로서, 체육은 시민적 자질과 군인으로서의 책무를 위해 용기를 주는 교과로서, 음악은 성격과 기질을 다스리는 것으로서 미술은 심미안을 갖게 하는 교과로서 중요하였다.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방향은 플라톤의 생각과 비슷하지만, 음악과 미술에 대해 긍정적인 역할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플라톤과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비교해보면 좋을 듯.)

제 4장 체력단련
체육에 있어서는 스파르타가 모범적으로 제시될 수 있는 교육형태를 가졌지만 과도하게 육체를 위한 것에 몰두하고 연령을 감안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야만적인 교육이 되었다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적이다.
그러므로 사춘기까지는 가벼운 훈련만 받고 그 뒤 3년 동안은 공부에 몰입하다가 그런 다음에야 힘겨운 훈련을 받고 엄격한 식이요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5장 음악교육 1 (음악교육의 이점)
*왜 음악을 배워야 하는가?
음악은 교육적 효과, 놀이(감정의 정화), 의미있는 생활방식(긴장 완화 또는 휴식)과 관련한다. 음악은 놀이와 휴식을 제공하며 성격형성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여가 선용에도 이바지 한다.
-음악은 그 자체로서 바람직한 것이므로 미래의 어떤 결과를 위해서가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노동과 고통으로부터의 해소를 목표로 한다.
-음악은 아이들이 올바로 판단하고, 착한 성격과 훌륭한 행위에 즐거움을 느끼는 법을 배우도록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음악이 혼의 성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한다)
*여가를 위한 교육으로서 음악의 역할을 설정한 점을 주목해야 할 것 같다. 여가 소비의 건전한 방식은 당시 고대인들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에게도 시사 하는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제 6장 음악교육 2 (음악교육의 범위설정)
아이들은 몸소 음악 연주를 배워야 하지만, 연주 기술자가 되기 위해 배워서는 안 된다. 즉 연주 공부는 좋은 선율과 리듬을 즐기되 평범한 음악을 즐기는 수준까지만 해야 한다.
악기의 선택과 연주와 관련한 고도의 전문인 교육은 경연을 위한 교육으로서 듣는 사람들의 저속한 즐거움을 위해 행해진다. 그러므로 이에 참여하는 것은 교양 있는 자유민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제 7장 음악교육 3
교육적 목적으로는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는 선법으로 도리스 선법을 써야 한다. 도리스 선법이야말로 다른 선법들에 비해 중용의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젊은이들의 교육에 가장 적합한 선법이다.

http://blog.aladin.co.kr/jobonzwa/392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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